[사전의료 의향서]
작 성 인 : 이 기 윤
주민번호 : 500120-1235121
주 소 :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4가길 18 반취동산
작성날짜 : 2016. 01. 30
장 소 : 작성일 기준으로 자택 (임대주택이기 때문)
내 용
내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사망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나의 가족과 친척 및 나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를 남깁니다. 이 문서는 나의 정신이 건강하였을 때 작성했음을 밝히며, 아울러 나의 정신이 건강한 때에 내 스스로 포기나 철회를 하고자 하는 문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 한 나의 삶이 완전히 끝나는 날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.
다 음
하나 : 나의 건강 상태가 오늘의 의학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망 시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진단된 경우에는 헛되고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체의 행위 예를 들어 기도삽관이나 심장제세동기, 기관지 절개수술 및 기계 호흡치료법 등등 를 거절합니다. 또한 내가 혼미한 말기 암 질환일 경우, 식물인간이 될 경우에도 항암화학요법과 인공영양법, 혈액투석, 혈압상승제, 심폐소생술 등 생명유지를 위한 조치는 일체 하지 말아 주기를 바랍니다. 중대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자연 재난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도 내 선언은 같습니다. 이유는 의료계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그런 식의 연명이 나에겐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.
둘 : 다만 아직 의식이 있어 심한 고통을 느낄 경우, 그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진통제는 허락합니다만 이 경우도 사랑하는 가족, 친지들과 즐거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만 투약해 주십시오. 진통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망 시기를 앞당길지라도 상관없습니다.
셋 : 열심히 산 사람은 아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나의 존엄사 선언은 나 스스로 작성하는 것인 만큼 이에 따라 진행된 모든 행위의 책임은 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이 내용이 충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넷 : 나의 사전의료의향서 내용을 변경할 사람은 나 외에는 없으며, 이 선언이 담당 의료진 법적 책임면제와 보호에 활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.
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에 관한 나의 결정문(사전의료의향서)이 가족과 친지, 의료진에 의해 지켜지기를 거듭 바라며, 이 내용을 충실하게 실행해 주신 모든 분께 사후 저 세상에서 깊은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.
2016년 1월 31일
주민등록번호 : 500120 - 1235121
이 름 : 이 기 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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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cXYZ, 세종대왕,12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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